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link  뉴스가 좋아요   2022-05-17

2022년 5월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중단된다.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라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일부터 소급 적용되는데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한다며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국무회의 등을 거치는 절차가 있어 5월 말에 개정안이 공표되지만,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예컨데 2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주택을 15억원에 매매하고 5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다면 현재는 2억 7천 310만원의 세 부담을 떠 안는데 개정 이후엔 1억 3360만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3주택자 기준으로는 1억 8925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중과를
1년간 없애면서다.

이 기간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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